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안내문 및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면역력·폐기능 저하, 기타 질병 등으로 대기오염에 취약하므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위험성을 줄이는 한편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환경부‧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매뉴얼」을 참고하시고, 공단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대응 점검표 및 안전관리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어르신들에 호흡기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공지사항 게시번호 60742 참고 아울러,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을 숙지하여 주시고, 시설 내 환기, 주요 장소 소독 강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국민건강보험공단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단계 대 응 요 령 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 매트 설치,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 착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시설 내 어르신 비상연락망 구축 • 어르신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준수 •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PM2.5 70㎍/㎥) 준수 노력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이상 •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앱 활용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생활 권고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식재료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금지 및 실내생활 권고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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