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요약2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이 세가지 필수서류를 꼭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관과 계약 할 때도 필요한데, 이때 기관에는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꼭 별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입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맞춤형 급여이용계획서입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분류하여 작성된 확인서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를 한번 봐주세요. 인정서에는 성명, 등급 등이 잘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신청을 하여 다시 인정조사 등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이전부터 갱신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가 적정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장기요양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서 제공하는 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욕구, 목표, 필요영역과 필요내용을 확인하시고,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장기요양 급여 및 유의사항,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납부 금액 등에 대해 해당 담당 직원에게 꼭 자세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어르신의 상태 등에 따라 작성된 내용이 모두 다르니, 각자 받으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에는 등급, 유효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요양 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세부내용이 작성되어 있으며, 인정조사 시 진술한 희망급여를 바탕으로 적정한 급여이용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인정서와 함께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되어 있는 급여종류 내에서만 계약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문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추후 어르신의 상태 및 욕구 변화로 다른 급여 이용 희망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작성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작성 발급까지는 토.공휴일 제외 1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질문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금액만큼만 이용할 수 있나요?이용횟수, 금액은 월한도액 내에서 적절히 계획하시어 자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종류의 경우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에 작성되어 있는 급여종류 내에서만 계약,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 서류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입니다. 이 서류는 복지용구 중에 어르신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불필요한 품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시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용구는 매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3가지 서류를 지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기관과의 계약은 자율계약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기관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기관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1부는 직접 보관하셔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을 확인하여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급여계약은 표준약관내용 및 계약 당사자(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및 보호자) 간 합의사항으로 문제 발생 시, 계약당사자가 아닌 공단은 개입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계약 시 수급자 및 보호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포함한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셔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종료한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은 반드시 해지해야합니다. 급여계약이 체결 되면 급여제공 계획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합니다.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종류 범위 내에서만 계약 및 이용이 가능하며, 급여제공 계획 내용을 꼼꼼히 확인 및 동의 후 급여를 이용하도록 합니다.수급자의 기능상태, 희망급여 등 변화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발급일까지는 1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이용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야합니다. 3. 급여이용 및 본인부담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비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방문요양, 목욕, 간호는 이용시간별,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등급별 이용시간에 따른 급여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등급 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하여야 하며,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시설급여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있지 않고, 등급 별 이용한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는 전액 본인부담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데,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다만,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 감경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감경률을 달리 적용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은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감경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4. 꼭! 알아두기!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공단에 방문하지 않아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 접수 당시 대리인이면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거나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와 정부24에서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원 중, 대여한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4가지의 복지용구는 반드시 반납해야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6호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택에 부착된 태그 또는 비콘을 통해 요양요원이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전송을 하면 해당 내용을 보호자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① 수급자의 집에 태그(카드)또는 비콘을 부착합니다. 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방문 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간 등 서비스 제공정보를 기록하고 공단으로 전송합니다.②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 급여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이면서 가족인 보호자를 통보대상으로 등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③ 통보 대상으로 등록한 후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설치(안드로이드: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 검색, 아이푠: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하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로그인 하시면 최근 한달간 요양요원의 방문시간,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 게획일정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거나 다른 법 등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비용 등을 받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타 법령으로 간병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급여이용 계약 전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월 한도액 내에서 먼저 간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소진한 후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을 거절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는 급여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제3자의 행위로 인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급여에 사용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권리(구상권)를 얻게 되며,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요양보호사의 역할 요양보호사는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을 취득하여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으로,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일상생활 및 정서지원, 인지활동 등을 지원 합니다.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은 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를 ?는 존칭을 꼭 사용하시고,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급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님께 성적인 농담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은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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