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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요약1

관리자  125.142.24.103 2022-08-11 11:13:37 23회

1.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및 급여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2021년 기준 약 95만명의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재가급여의 종류 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가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방문요양, 일상생활 활동 및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재가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시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주· 야간보호 서비스,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일반 방문요양이 아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하여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뒷면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앞에 체크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거주 및 전염병 등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지급 받으며 가족요양비 이용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와 중복 급여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비 이용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와 중복 급여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타재가급여에 해당하는 복지용구입니다.복지용구는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시설에 입소하실 경우에는 구입이나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복지용구의 급여 품목은 구입품목, 대여품목,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나뉘어있습니다.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복지용구 이용 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복지용구사업소에 꼭 제시하시고, 급여확인서 내 명시된 급여가능한 복지용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복지용구 품목으로 이용 가능한 제품과 본인부담금, 사진 등의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품목과 구입 또는 대여품목 입니다.

대여품목의 수동휠체어, 수동침대, 전동침대, 배회감지기 등이 있으며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경사로와 욕창매트리스가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은 복지용구와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고, 치매가 있는 경우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시설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18년 1월에 신설된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고, 8시간 이용 시 월 12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치매가 있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서비스를 연간 8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치매가 있는 1~2등급 수급자는 종일 방문요양을 연 16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안내

먼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은 후 필수서류를 받고, 수급자에게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합니다.

계약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납부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이 세가지 필수서류를 꼭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관과 계약 할 때도 필요한데, 이때 기관에는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꼭 별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입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맞춤형 급여이용계획서입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분류하여 작성된 확인서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를 한번 봐주세요. 인정서에는 성명, 등급 등이 잘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신청을 하여 다시 인정조사 등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이전부터 갱신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가 적정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장기요양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서 제공하는 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욕구, 목표, 필요영역과 필요내용을 확인하시고,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장기요양 급여 및 유의사항,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납부 금액 등에 대해 해당 담당 직원에게 꼭 자세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어르신의 상태 등에 따라 작성된 내용이 모두 다르니, 각자 받으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에는 등급, 유효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요양 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세부내용이 작성되어 있으며, 인정조사 시 진술한 희망급여를 바탕으로 적정한 급여이용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인정서와 함께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되어 있는 급여종류 내에서만 계약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문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추후 어르신의 상태 및 욕구 변화로 다른 급여 이용 희망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작성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작성 발급까지는 토.공휴일 제외 1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질문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금액만큼만 이용할 수 있나요?이용횟수, 금액은 월한도액 내에서 적절히 계획하시어 자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종류의 경우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에 작성되어 있는 급여종류 내에서만 계약,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 서류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입니다. 이 서류는 복지용구 중에 어르신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불필요한 품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시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용구는 매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3가지 서류를 지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기관과의 계약은 자율계약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기관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기관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1부는 직접 보관하셔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을 확인하여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급여계약은 표준약관내용 및 계약 당사자(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및 보호자) 간 합의사항으로 문제 발생 시, 계약당사자가 아닌 공단은 개입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계약 시 수급자 및 보호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포함한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셔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종료한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은 반드시 해지해야합니다.

급여계약이 체결 되면 급여제공 계획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합니다.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종류 범위 내에서만 계약 및 이용이 가능하며, 급여제공 계획 내용을 꼼꼼히 확인 및 동의 후 급여를 이용하도록 합니다.수급자의 기능상태, 희망급여 등 변화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발급일까지는 1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이용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야합니다.

3. 급여이용 및 본인부담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비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방문요양, 목욕, 간호는 이용시간별,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등급별 이용시간에 따른 급여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등급 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하여야 하며,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시설급여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있지 않고, 등급 별 이용한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는 전액 본인부담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데,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다만,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 감경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감경률을 달리 적용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은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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