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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가능 의료기관 안내(호흡기환자진료센터)

관리자  125.142.24.103 2022-08-11 10:25:18 19회

노인요양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의사(협력의료기관), 의료 기동전담반, 외래 의료기관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및 투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방법을 안내하오니, 확진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투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방법

(경로)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화면중앙)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및 투여 등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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