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청소, 빨래, 식사도움, 외출동행, 말벗 되어주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부여되는 등급으로, 건강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 외 등급으로 다르게 판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지만,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행복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5등급 : 치매 증상 4등급 : 지팡이 사용 3등급 : 보행기 사용 1~2등급 : 와상 생활)
(1) 등급 신청
우선 등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급 신청은 어르신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행복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방문하시거나 전화, 카톡 상담 등을 통해 등급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 공단 방문 심사
등급 신청이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공단 방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3) 등급 판정 완료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고 나면 공단에서 우편, 전화 등의 방식으로 판정된 등급을 공지해줍니다.
등급판정까지는 보통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비용의 85%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의 15%만 자기부담금으로 지불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등급 어르신이 매주 월~금, 하루 3시간 동안 월 20회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셨다면 월 자기부담금 은 158,640원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시간 및 방문횟수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의료경감대상자인 경우 국비지원이 최대 100%까지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방문 요양 상담은 전화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방문요양 상담을 위해 행복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로 연락주세요. 상담 전화는 평일 0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상담문의: 051-715-4800)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방문요양센터 등)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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